2025년부터 ‘전자기부금영수증’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
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따라

성도님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을 받습니다.

따라서, 기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에서 변동된 내용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

[신청 기간]

11월 9일(주일) ~ 12월 14일(주일)

1. 제도

Q. 왜 전자기부금영수증 간소화 서비스가 생겼나요?

- 소득세법 제160조의 3에 따라, 교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.

*이를 위해 성도의 정보와 헌금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


Q.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요?

- 사전신청을 하시면 매년 교회사무실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,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(취소 전까지 매년 자동 반영됩니다.)

- 회사 제출 필요 없이, 홈택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 (종이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)


Q. 신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11월9일 ~ 12월14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교회 사무실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습니다.

- 교회에서 사전신청 받은 분들의 내용을 홈택스로 신고합니다.

2. 신고대상

Q. 성도라면 누구나 사전신청할 수 있나요?

- 네, 헌금하신 모든 성도가 사전신청 대상입니다.(근로자/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 포함)

3. 사전신청

Q. 사전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기간: 11월 9일(주일)~12월 14일(주일)

- 방법: 홈페이지 또는 교회 사무실 


Q. 사전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?

-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*만약 헌금했지만, 신고하지 않으시면, 일괄 “익명”으로 전자신고 됩니다.
(따라서, 사전신청하지 않은 헌금은 국세청 신고 이후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.)


Q. 사전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
- 이후는 발급이 불가합니다. (발급 시 소득세법 위반)


Q. 국세청에 신고 완료한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?

-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Q. 미성년 자녀의 헌금은 어떻게 하나요?

-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사전신청을 하고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자동으로 부모에게 귀속됩니다.

- 기본공제가 아니라면 자금 출처 증빙을 통해 부모 명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
Q. 교회 교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
- 교인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.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교회에 등록 요청 해 주세요.

4. 수정관련

Q. 사전신청 후 수정하거나, 취소할 수 있나요?

- 사전신청 기간 지난 후에는 교회 사무실에 요청해 주세요.

- 국세청 신고 마감 후(보통 매년 1월 11일 00시)에는 국세청 신고가 마감됩니다. 마감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.


Q. 가족 이름으로 헌금을 바꿀 수 있나요?

- 가능합니다. 단, 출처 증빙 가능하다는 동의를 받습니다.


Q.  헌금액 일부만 신고할 수 있나요?

- 세액공제 초과분은 국세청에서 자동 이월하며, 성도가 직접 다음 해로 나눠 신고는 불가합니다. / 소득세법 제81조의7 (기부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가)

- 만약 일부만 신고하려면 교회에 문의해 주시고, 이런 경우 신고 후 남은 헌금은 ‘익명’으로 신고됩니다.


Q.  헌금 기록에 누락이 있거나, 현물 기부했거나, 기타 헌금 정정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요?

- 헌금이 누락됐거나, 현물 기부했거나, 기타 헌금 정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전신청기간 안에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.